2017년 2월 17일(금)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 노조파괴 범죄 인정
실형 1년 6월 법정구속
2월 17일(금) 10시에 유시영 유성기업 대표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재판이 있었고 재판 결과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유시영 대표이사는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이는 사건발생 6년만의 결과다.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난히 관대한 우리 사법현실에서 유시영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은 매우 의미가 크다.
더구나 지난해 7월 갑을오토텍 박효상 대표이사에 대한 징역 10월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어 연속해서 두 번째 실형과 법정구속이 결정된 것은 이후 우리사회 만연한 노조탄압 등 유사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2011년 당시 유성기업 사측이 진행한 직장폐쇄를 동원한 노조탄압과, 기업노조 설립 지원, 임금 등 차별을 통한 금속노조 약화와 기업노조 지원, 관리직 사원의 집단 가입을 통한 기업노조 지원 그리고 단체교섭을 부정했던 부분과, 불법적 직장폐쇄 기간중 임금미지급 등 주요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선고되었다. 여기에 더해 소위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과 관련 현대자동차의 개입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는 점 또한 의의가 적지 않다. 이 부분은 이후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회장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늦었지만 유시영에 대한 실형이 선고된 것을 환영하며 이후 유성기업 사태가 해결될 때 까지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